'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모씨.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가 "검찰과 거래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면담 당시 녹취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면담 당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가 한 매체에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 브리핑을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김씨가 "폭탄선물을 줄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당시 면담 과정이 전부 영상 녹화·녹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자 김씨가 "그렇다면 녹화·녹음파일을 모두 공개하라"라며 검찰 주장을 재차 반박한 상황이다. 
다만 김씨 측은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녹화·녹음파일을 편집할 가능성을 우려해 파일 원본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면담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는데 검찰이 언론에 밝힌 면담 시간은 50여분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기록에 의하면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16분까지 46분 동안 면담했다"며 "검찰이 녹음파일을 편집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공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파일을 공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즉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본인이 당당하면 언론에 근거없는 주장을 하지 말고 검찰에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달라"며 "거짓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