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