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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개되지 않은 4G LTE 요금 원가자료가 6월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TE 요금 원가자료는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와 영업통계명세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통신 원가자료 공개청구 소송에서 2G와 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참여연대에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즉 과기정통부가 LTE 원가를 직접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가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6월 안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같은 과기정통부의 원가 자료 공개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가 이용하는 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공개한다면 민감한 기업기밀 유출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