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출국불가. /사진=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 출국불가가 '병역법 개정안' 때문이라는 입장에 대해 병무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늘(8일) 병무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면서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 미필자들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25~27세에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6개월 이내 1회에, 최장 2년으로 범위를 줄였다.


또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닷새 전까지만 허가되며 허가 횟수도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5회까지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