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앞으로 4년간의 지방자치와 교육정책이 달린 중요한 날인 만큼 각 후보자의 공약과 투표소 위치, 투표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자.
◆'내 투표소'·'우리동네 후보자' 확인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는 유권자가 가야 할 투표소의 주소와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적혀 있다. 혹여 안내문을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버렸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한다. 자신의 지역을 선택한 다음 성명, 생년월일을 적고 성별을 택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주소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나온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선거·재보궐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전과 등의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투표 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동네 후보자 찾기’를 클릭한 뒤 자신의 지역구를 선택하면 된다. 시·도지사부터 교육감, 구시군의원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5대공약·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당일 준비물은 ‘신분증’
13일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사진 부착 필수) 중 하나를 가져가면 된다. 본인 확인 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말하면 확인시간이 줄어 조금이나마 투표를 빨리 끝마칠 수 있다.
◆투표방법과 주의할 점… 투표용지 촬영 'NO'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색이 다른 '1차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의 경우 4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시도교육감 ▲재보선 국회의원을 뽑는 1차 투표를 마친 뒤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용지의 색은 서로 다르다.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으면 투표는 끝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놓인 ‘기표도장’만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지장, 볼펜 등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낙서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투표지를 접다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는 건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는다.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다고 무조건 무효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인증샷'이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기표도장을 자신의 손등에 찍어 투표를 인증하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또는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