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았다.
13일 이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의 거소 투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집행유예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도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권을 행사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