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중요지표'로 지정,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지표는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코픽스나 IRS(금리스와프)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가 대표적이다.
통상 코픽스는 은행연합회(산출기관)가 8개 시중은행(제출기관)의 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이전에는 시중은행의 실수로 코픽스 금리 산출에 오류가 발생해도 당국에서 해당 은행을 처벌할 수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하나은행이다.
2015년 5월에 이어 지난해 말 하나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더 높게 입력해 코픽스 공시에 오류가 생겼다. 이 때문에 수많은 대출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에선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정안이 통과되면 당국은 공시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관련 중요사항은 관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에 6개월 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산출기관은 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적절한 조치의무를 취해야 한다.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 거래시 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왜곡과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2~5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법에 포함했다. 산출기관이 이를 어기는 경우 주의·경고·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선 해임·면직, 직무정지·정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