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범 등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와 필명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지난 4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3개월도 안 돼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고는 이달말쯤으로 예상된다.


만약 1심 선고에서 김씨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두기 위해 법원에 재판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 등의 구속 기한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압수물 대부분이 경찰에서 분석 중이고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아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으로부터 "증거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냐"는 핀잔을 받기도 했다.

김씨 등에 적용된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이다. 형량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했을 때의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6개월이다. 징역 3년형 이하일 경우는 형 집행의 유예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