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뉴시스DB

검찰이 5일 오전 현대차 서울 양재동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0일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