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4일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다고 5일 밝혔다.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일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으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까지 한시적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것"이라며 "병역법에 의거해 만 30세까지 입영대상자에 한 해서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대해 형사고발을 해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전까지 영입을 연기해주기로 하면서 고발·기소도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