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인하대 징계 및 수사 의뢰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