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공공의 이익 고려" (속보) 김경은 기자 3,247 2018.07.17 | 11:17:19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법원, 박근혜 2심 선고 생중계 허용…"공공의 이익 고려" (속보) 주요뉴스 "쌍방 관계" vs "일방 스토킹"…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11일 결심 공판 [내일 날씨]아침 '17도' 선선…낮에는 다시 무더위, 동해안은 비 소식 [기자노트]"경찰에 신고했죠. 그렇다고 해결될까요?"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 돌입…누적 64시간 [오늘 경남] 28일 가야고분군서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