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정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한 3416명(기존 3167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했고 11세(7.0%)에서는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세)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 늘었다. 범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