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여간 4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KBS는 김무성 의원의 딸 A씨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에 차장으로 재직해왔다고 보도했다.  

A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매달 월급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으로 5년반 동안 A씨가 급여로 받은 돈은 총 3억96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엔케이 전 직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람(A씨)이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며 "(그 팀은) 물건을 포장하고 출하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아버지이자 엔케이 소유주인 박윤소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