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서 각각 징역 6년·2년 선고(속보) 강영신 기자 1,139 2018.07.20 | 14:49:5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공천개입'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주요뉴스 [내일 날씨]아침 '17도' 선선…낮에는 다시 무더위, 동해안은 비 소식 [오늘 경남] 28일 가야고분군서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 돌입…누적 64시간 [오늘 경남] 총인관리 사업에 도내 하수처리시설 46곳 참여 [경남농협 소식]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등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