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