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박근혜 특활비 선고, 법정 개정하는 재판장 사진공동취재단 2018.07.20 | 15:39:57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주요뉴스 "쌍방 관계" vs "일방 스토킹"…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11일 결심 공판 AI·ICT기업 우주산업 진입 통로 만들어진다 [경남농협 소식]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등 [오늘 경남] 총인관리 사업에 도내 하수처리시설 46곳 참여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방문객 7개월간 7만명 훌쩍 넘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