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로고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씨(6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C양(4)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씨(34·여)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위 사고를 비롯해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등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