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모습./사진=뉴스1DB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잠정 연기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참여' 포함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장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 경영참여를 포함하고 이후 지분 공시 의무 배제 등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참여'가 담기지 않았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와 잦은 지분 변동 공시 의무를 실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 측 위원들은 복지부 초안대로 단계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당장 '5%룰' 등의 적용을 받아 도입 준비가 필요하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불식시킬 만큼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영참여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 고유한 영역인 경영에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참여를 하면 국민연금은 '5%룰' 등의 적용을 받는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다.


또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면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가 생긴다. 이는 주요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주주가 주권 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한편 이번 안건은 오는 3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경영진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주식과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 주주로 활동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