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수록한 관세청 해외통관정보 페이지. /이미지제공=관세청

즐거운 해외여행이 되려면 방문국의 휴대품 통관정보를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통관정보는 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를 잘 알지 못하면 해당 세관에 휴대품을 압수당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는 '낭패'가 종종 있어서다.

관세청이 우리 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앞서 관세청은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수집했다.
 
관세청이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 관련 내용이다. 

일례로 우리 국민의 주요 행선지인 베트남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은 1000만동(VND)이다.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또 5000달러(USD) 초과액의 휴대 반입할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전자책(e-Book)을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