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이 ‘매물 실명제’ 등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섰다. /사진=직방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자 다시 한번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섰다.
1일 직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통한 매물 검증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본인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매물광고 실명제’를 강화키로 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 된 사람만이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직방은 기존에도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 된 중개사 및 보조원만이 매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더해 직방은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과정을 추가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직방을 통해 매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물의 진위 여부와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직방은 매물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허위매물일 경우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직방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물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방에 축적된 각 지역의 시세정보, 안심피드백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매물을 빠르게 찾고 이를 검증해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시행해 직방을 통해 집을 구하는 이용자와 정직하게 중개하는 안심중개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