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련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