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이후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세기업과 소공상인,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중견련은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 연관 주요 경제 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집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