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주소(URL)는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팀과 이에 반박하는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 자진 제출 등으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