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페스타 2018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사진=류은혁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블록체인 등 핀테크기업들이 서비스에 앞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블록미디어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주최한 '블록페스타 2018'에 참석한 임 전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핀테크업체들이 준비하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면허와 승인을 할 수 있는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에 앞서 법률에 저촉되는지 우선적으로 질의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추후 제재를 받지 않을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에 진출한 뒤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후 제재를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날 임 전 금융위원장은 2015년 당시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340여개 기업에 '핀테크 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든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29%가 '규제'로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사업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해 시범적으로 인가해주면서 기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안이다.

임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대해 "일단 테스트하고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해주고 배타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블록체인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떄문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8 블록페스타'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