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씨./사진=뉴스1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씨(36)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선고 받은데 대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오후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살해·사체유기까지 일련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법원은 사형의 특수성과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선택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 kt9***는 “사형이 가혹이라. 죄없이 죽은 피어보지도 못한 피해자는 뭐냐”라고 판결문을 비꼬았다. 해당 댓글은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꾼 xia***는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라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댓글은 4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 dawo***도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법원이 흉악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만”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해당 댓글은 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