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뉴시스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사과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되는 분"이라고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1533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산 상가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권리금을 앗아갈 수 있는 조항으로 계약했다"고 '갑질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1994년 11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주민등록이) 후보자와 장녀만 돼 있는데 1996년 장남이 추가됐다"며 "왜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대 5차례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여서 교육 목적이 아니고 재개발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도 있지만 소유가 아닌 형태"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어 "(주소지 이전이) 제3의 이유라면, 개인적 사생활 문제라면 저희가 알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 이유를) 잘 정리해서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던 것 같다.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었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굳이 마포나 송파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었다"며 교육 목적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목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투기는 보통 소유권 취득과 연결되는데 그 무렵 주소지 관련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며 "의심을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에서 대체 검증을 했는지 의문이 들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것을 알고도 추천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대법원 인사기준에 위장전입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는데 기준이 있다면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나 방조다. 그러면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대법원으로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하기로 한 뒤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