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SNS 영상 캡처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문제가 된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극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와 아내 역 반민정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반민정이 '조덕제가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 말을 전하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배우 반민정에 대해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반민정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 싸움의 결과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저 역시 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난 40개월을 견뎠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