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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데 대해 현직 경찰관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지난 13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세월호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최근 진행된 과거사 진상 조사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는 오전 6시30분쯤부터 9시30분쯤까지 정복을 입은 채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집회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감표명으로 끝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과로 갈음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 경찰관이 공용 물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항의했다.

그는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다. 인권침해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이 허용한다면 왜 경찰이 다시 판결을 되짚어 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경감은 "경찰은 오로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라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증오해 마지않는 경찰이 여러분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며 "시위 현장에서 술에 취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할 때마다 다수의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경찰관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 표명을 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양측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이날까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