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사진=볼보자동차 제공 그동안 무심코 지나치던 일상생활 곳곳에 단속의 그물망이 쳐졌다. 특히 교통법규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단속 조항을 신설하는 등 크게 강화됐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개정법안이나 시행령이 예고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교통법규인 만큼 자칫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을 살펴본다.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띠’
지난달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는 1980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부터 전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시행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도 해당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뒷자리를 포함한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13세 미만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내버스는 예외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안전띠 착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위험도 75%나 증가했다. 사고 시 뒷좌선 승객이 튕겨나가며 앞좌석의 운전자나 승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은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에 그쳤다.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IRTAD)를 보면 지난해 주요 선진국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 97%, 스웨덴 94%, 영국 91%, 미국 81%에 달한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부천시민들/사진제공=부천시청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시골 농로에서 막걸리 한되쯤 마시고 불콰한 얼굴로 갈짓자 자전거를 타는 어른신도 단속한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로 분류한다. 처벌 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자전거동호회 회원 등이 라이딩 뒷풀이로 술을 마시는 식당이나 편의점 주변에서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도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금지된다.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내년부터 75세 이상인 운전면허소지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이들은 면허를 취득할 때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3년 8월1일~2016년 12월31일) 인지기능검사에서 떨어진 75세 이상 운전자는 65∼74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따라서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만약 이날 이전에 기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나 갱신이 거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지난달 28일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면허 발급을 거절하는 규정이 생겼다. 정부는 해외에서 특정 국가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잦아지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등 외교 문제로 불거지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를 신설했다.
앞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연체할 경우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처벌만 시행해 왔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벌금형 등의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과태료 등은 모아뒀다가 한번에 내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즉시 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경사진 곳 주·정차시 고임목 설치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굴러내려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됐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한다. 해당 규정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지난 8월10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됐다.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