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지만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시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이로써 국회의원 출신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신화'가 현 정부 들어 다시 한 번 깨지게 됐다.

이번 정부에서 의원 불패신화가 깨진 최초의 경우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홍 장관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끝내 재송부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현직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원 불패신화를 깨게 됐다. 홍 장관은 전직의원 신분일 때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