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사진=서경덕 교수 연구팀 제공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전범기(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전범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2일 발의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엽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전범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는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해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세계 45개국 해군 측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이 안움직이면 전세계 해군에게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려 일본이 전범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