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투기과열을 부추기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2014~2017년 사이 공인중개사의 징계사례가 2만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중개사 단속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불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징계건수는 2만263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54건 ▲2015년 5471건 ▲2016년 5893건 ▲2017년 4615건으로 점차 줄었다.


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는 ▲2014년 263건 ▲2015년 231건 ▲2016년 238건 ▲2017년 225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유지했으며 자격취소도 ▲2014년 32건 ▲2015년 14건 ▲2016년 16건 ▲2017년 20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에 주력하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막중하다”며 “단속과 징계 이전에 중개업소의 자정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