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15일부터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세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민간보증사인 SGI에서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적 보증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거주하고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