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의 운전자를 모집하며 카풀사업 강행의지를 드러내자 택시단체들은 '일방통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면서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된 카풀앱 '럭시' 운전자 회원들은 기존 정보를 '카풀 크루'에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럭시에 등록된 운전자 회원은 약 2만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가 '럭시' 운전자 회원을 인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택시단체들은 카카오T의 카풀 서비스 강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뉴스1은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가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동결제, 카카오호출 이용료 등을 상의없이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상생하자는 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수도권 택시단체 4곳으로 구성된 '불법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는 18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퇴근 카풀은 합법이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카풀의 횟수와 운영시간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방기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택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요구대로 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252억원에 '럭시'까지 인수하면서 카풀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카풀의 시장수요는 분명한데 이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서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승객수요가 몰리는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대는 택시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8~9시 카카오T 택시호출이 약 20만5000건인데 배차를 수락한 택시는 3만7000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년이 넘게 택시업계와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고 이용자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