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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에이앤티앤이 무자본 M&A와 주가조작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에이앤티앤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93% 폭락한 수준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A사채업자에게 150억원을 자금을 빌려 이 회사를 인수한 후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는 “일본, 이란, 태국 등의 해외 위성통신 사업에 SI(system integration)기술기업으로서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의 사업 분야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디지파이코리아는 저궤도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개발해 와이파이 존(WIFI Zone)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지국 없이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사채를 통한 마련한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해 허위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 등이 주가를 조작해 18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특히 이 사건에는 B증권사 직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자신의 삼촌인 A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금융거래정의 제공 요구서와 압수수색영장 등을 전달해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사채업자 등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 1월31일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 적격성심사 대상이 된 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내년 4월까지 거래정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때 4만48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도 93% 폭락한 채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한 전 대표와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쌍방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