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심혁주 기자 1,611 2018.10.30 | 14:20:5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진=뉴스1 [속보]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주요뉴스 경쟁입찰 사라진 재개발·재건축…성수·목동 업계 1·2위 무혈입성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 돌입…누적 64시간 [내일 날씨]아침 '17도' 선선…낮에는 다시 무더위, 동해안은 비 소식 [오늘 경남] 28일 가야고분군서 세계유산축전 개최 등 [오늘 경남] 총인관리 사업에 도내 하수처리시설 46곳 참여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