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에게 손해보험사가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 A씨는 앞서 체결한 종합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인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에 스포츠클라이밍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약관은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활동 중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보험사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레저보험 등에는 일상생활 중 다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약관이 존재한다. 다만 산악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전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야외활동을 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나온 레저보험의 경우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경기, 시범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례의 경우 A씨의 스포츠클라이밍이 전문적인 산악등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전문적인 야외활동의 경우 일반인이 하루 이틀 즐기는 레저활동이 아니다"며 "위험도 자체가 높아 일반적인 상해, 레저보험에서 이를 보상해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례로 '스포츠클라이밍'은 무조건 전문등반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까.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사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무조건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하는 활동은 개별 업체를 통해 단체나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