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 /사진=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여수갑)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여기에 이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공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두고 이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현재 이 의원의 블로그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비판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적발 이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