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하다 관절염이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에 위치한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왼쪽 무릎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약 1년2개월 동안 현장구조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며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연금공단은 김씨가 15년 전 따로 무릎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악화된 것이라며 현장구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김씨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정의 소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15년 전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업무수행 과정에 산행 등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에 위치한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왼쪽 무릎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약 1년2개월 동안 현장구조 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며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연금공단은 김씨가 15년 전 따로 무릎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악화된 것이라며 현장구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모두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김씨가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정의 소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는 15년 전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 업무수행 과정에 산행 등 행위가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