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 4명이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인 이른바 '이수역 폭행'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1분 기준 '이수역 폭행'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0만1935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 청원'에 충족한 수치다.

해당 국민청원글 게시자는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문을 시작했다.


이어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쓰러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폭행 상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A씨 일행은 경찰에 “여성 일행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더니 B씨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글쓴이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과 사진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각각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입건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