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8시 55분 도청 신관 앞에 몰려든 취재진에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계정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계정 주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며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몇 가지를 끌어 모아 제 아내로 단정했다“라며 “(경찰이) 진실보단 권력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카카오스토리에 올리지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캡처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스모킹 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계정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뱉으라”면서 “죄 없는 제 아내와 가족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의 1/10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사건이나 기득권자의 부정부패에 관심을 갖고 집중했다면 나라가 10배는 더 좋아졌을 것이다. 저들이 바라는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저는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 죄지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말해 사실상 지사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경찰이 정치적 이유로 정황과 의심만으로 김 씨를 표적 수사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이 김 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해 "단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허접하다"는 내용의 반박글을 올리거나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달라는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이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