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주성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계획서 승인건’ 결의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분할계획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 또는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도 임시주총을 열고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인 ‘지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달 산은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계획대로 임시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신설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