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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한국을 ‘다자간 양해각서’(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IOSCO는 2016년 8월 국가 간 불공정거래 조사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EMMo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8월까지 3개월 간 심사를 받고 이날 최종 가입이 승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 정회원 국가”라며 “불공정거래조사에 필요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