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답변 요건 충족에 임박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이상 추진, 최저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원은 11일 오후 2시 기준 17만961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까지 26일 남은 상황에서 답변 요건 기준인 20만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천만원대입니다”라며 “경제상황은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는 늘어난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보고 배우셨으면 합니다”라며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보수 인상과 관련 "내년 국회의원의 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며 "이 결과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수준 증가한다"고 했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 소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