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제공=뉴스1
담당변호사, '운전기사 무상지원' 검찰 기소 관련 입장 밝혀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를 담당한 정석윤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는 "그동안 은 시장은 경찰 및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하지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은 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인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은 재판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