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이후 금지됐지만 유료방송에서는 현재도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된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원인으로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 급감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등을 위해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방송사는 중간광고 도입 전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자막을 화면의 32분의1 이상 크기로 알려야 한다. 이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