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되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반발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다"면서 "(주휴수당 폐지가)시간당 1만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