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주휴시간은 그대로 두되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의 핵심을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법정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자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새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더 많은 사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 시설 종업원까지 넓힌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4조9000억원 규모로 3배 늘어나며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이 올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로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월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완료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