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비리 사학의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남은 재산이 넘어간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학교 폐교로 교직원은 실업자가 되는데 정작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남은 재산을 챙기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실제로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고 설립자의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대에 돌아가게 돼 ‘먹튀’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9월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도록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남은 재산이 넘어간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학교 폐교로 교직원은 실업자가 되는데 정작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남은 재산을 챙기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실제로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고 설립자의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대에 돌아가게 돼 ‘먹튀’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9월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도록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